공동개발·기술계약

공동개발 기술의 특허와 성과 귀속 분쟁을 줄이는 계약 기준

공동개발 전 기존 기술과 개발 성과, 발명자 기여, 출원·실시·제3자 제공 범위를 계약서에 정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7

공동개발 계약에서 “성과는 공동 소유한다”는 한 문장만 두면 실제 사업 단계에서 출원 명의, 지분, 실시, 위탁생산, 라이선스와 개선기술을 둘러싼 문제가 남습니다.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 자산과 새 성과를 구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귀속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술적 기여, 계약 내용, 발명자 관계와 개발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기존 기술과 개발 성과를 구분합니다

각 당사자가 계약 전에 보유한 특허·소프트웨어·도면·노하우와 공동개발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성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기술을 상대방에게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지도 별도로 정합니다.

  • 계약 전 보유 기술과 자료 목록
  • 공동개발 결과물·중간산출물의 정의
  • 기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목적·기간·지역
  • 개선·파생기술이 기존 기술인지 신규 성과인지 판단 기준

2. 발명자 기여와 권리 승계 절차를 기록합니다

특허 출원인 또는 소유자 합의와 실제 발명자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인력별 기술적 기여와 아이디어 형성 과정을 기록하고, 임직원·외주인력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할 절차를 마련합니다.

  • 참여인력, 역할, 회의·설계·시험 기록
  • 발명 신고와 발명자 확인 절차
  • 직무발명·외주개발 결과물의 권리 승계
  • 출원 전 공개·논문발표·전시 승인 절차

3. 출원과 유지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합니다

누가 명세서를 준비하고 어느 국가에 출원할지, 비용과 대응 책임은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한 당사자가 출원 또는 유지에 참여하지 않을 때의 처리도 필요합니다.

  • 출원 여부·국가·일정 결정권과 통지 방식
  • 명세서·청구항 검토 및 승인 절차
  • 출원·심사·등록·유지비 부담
  • 권리 포기·지분 이전·단독 유지 시 우선권

4. 소유와 실시 권한을 별도로 설계합니다

공동 소유라고 해서 모든 이용 방식과 제3자 거래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의 직접 생산, 계열사 사용, 위탁생산, 재실시허락과 경쟁사 제공 범위를 계약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품·분야·지역별 독점 또는 비독점 실시 범위
  • 외주·위탁생산과 계열회사 사용 가능 여부
  • 제3자 라이선스·양도·담보 제공 조건
  • 매출·로열티 정산, 감사 및 자료제공 방식

자주 묻는 질문

개발비를 전액 지급하면 특허도 자동으로 발주자 소유가 되나요?

비용 부담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권리 귀속이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발명자와 권리 승계, 실제 개발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특허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외주 생산할 수 있나요?

공유자의 자기실시 범위와 제3자 위탁생산은 구체적인 생산 구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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